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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격증 (78)
겉바속촉
균형의 개념 - 균형 : 수요량 = 공급량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균형상태를 벗어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회귀 - 언제나 균형이 성립 - 균형상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는 상태 -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모두 만족하게 되어 전체 만족도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됨 - 현실의 부동산 시장 : 불완정경쟁시장 (수요 공급 조절의 비원활, 효율적 자원배분 실패) 1. 초과공급 발생시 : 가격이 하락하게 됨 2. 초과수요 발생시 : 가격이 상승하게 됨 수요 ·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 - 해당 부동산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수요 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 -> 시장 균형 변화 - 새로운 가격과 새로운 거래량이 결정됨 1. 수요 공급이 각각 변하는 경우 - 수요 증가 ..
부동산 공급 개념 - 공급 : 일정기간 동안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 - 공급량 : 일정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수준에 대해 생산자가 판매,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 사전적 개념 :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 (실제 판매한 양을 의미 X) - 유효공급 : 누구든지 부동산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 X - 유량(FLOW) : 일정기간 의미, 수익과 비용에 관계된 지표들(소득, 급여, 수입, 이자비용,....) - 저량(STOCK) : 일정시점 의미, 현재, 저장된, 고여있는,,, 저량지표=부동산가격, 순자산가치, 인구, 자산..... - 주택유량의 공급량 : 일정기간에 공급하고자하는 주택의 양 ex) 신규주택의 공급은 일정한 생산기간이 필요하므로 유량개념 - 주택저량의 ..
부동산 수요 개념 - 수요 :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 - 수요량 : 일정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수준에 대해 소비자가 구입,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 사전적 개념 : 수요는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수요자들이 구매하려고 의도된 양 (실제 구입한 양을 의미 X) - 유효수요 : 구매의사 + 실질적인 구매력(지불능력)을 가지고 구매하고자 하는 것 - 유량(FLOW) : 일정기간 의미, 수익과 비용에 관계된 지표들(소득, 급여, 수입, 이자비용,....) - 저량(STOCK) : 일정시점 의미, 현재, 저장된, 고여있는,,, 저량지표=부동산가격, 순자산가치, 인구, 자산..... - 수요함수 :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량)와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 - 연장, 배제, 가중 하는 특약은 무효 (채권자 유리하면 무효) - 단축,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 (채무자 유리하면 유효) - 권리자의 권리행사 or 의무자의 의무승인=관념의 통지, 의사표시 - 중단사유 종료시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 - 중단사유 : 청, 압, 승 청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최고(중단사유 아님 주의, 대신 6月내에 재파압, 임화) 압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 - 승인 - 판례) 채권자 -> 제3채무자 압류 한 경우 : 피대위권리_최고 효력일뿐// 피보전채권_소멸시효 중단 - 정지사유 존재하..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는 성립된 것을 전제 - 소급무효 -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 신뢰이익 배상책임 발생 - $137[일부무효의 법리] 원칙 : 일부무효이면 전부 무효 - $137[일부무효의 법리] 예외 :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있다면 나머지 유효 - $139[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
[표현대리] 1. 외관의 존재 2. 본인의 귀책사유 3. 상대방의 보호가치있는 신뢰 4. 표현대리행위 자체가 유효 $125.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립의 외관 존재 - 수권사실 통지 - 대리권 범위 내 - 대리행위 상대방 = 수권사실 통지받은 상대방 - 상대방 선의 · 무과실 - 판례) 타인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용 or 묵인하는 경우 명의대여도 $125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 $126.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절대적, 확정적 무효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 - 무효 예외 -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 준용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본인의 추인] -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추인 or 내용변경추인 무효 -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함 -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함 - 소급효 but 제 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함 [추인 거절] - 확정적 무효 - 추인, 철회권, 최고권 행사 불가 [상대방 권리] - 최고권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상대방 선·악 불문 //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 지나면 추인거절 간주) - 철회권 : 추인있을 때까지 + 상대방 선 only // 본인 or 무권대리인에게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제135조(상대방에..
1. 대리권 - 본인_대리인 사이 관계 - 대리권 존재는 상대방이 입증 - 법정 대리권 : 법률 규정에 의해 - 임의 대리권 : 수권행위에 의해 - 각자 대리의 원칙 - 본인: 사망 /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의 사유로 대리권 소멸 - 피성년후견인 or 파산자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에 피성년후견개시심판 or 파산선고 받은 때 대리권 소멸 -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예외) 본인이 허락한 경우 유효, 채무의 이행의 경우 허용 ( 경개 · 대물변제계약 금지 ) => $124는 강행규정 NO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2. 대..
$110조. 하자있는 의사표시 -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인과관계 :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불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그냥 동기의 착오일뿐..!) - 사기와 담보 책임 경합 ok - 판례) 강박에 의해 무효라는 주장 :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포함 X - 판례) 기명날인의 착오 (서명의 착오) : 제3자 기망행위에 의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 적용 1. 당사자간의 효력 - 상대방의 사기 · 강박 : 표의자 취소 가능 - 제 3자의 사기 · 강박 > 상대방 없으면 : 언제든지 취소 가능 > 상대방 있으면 : 상대방 악의 or 경과실 한하여 취소 가능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2. 제3자의 효력 -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의사표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