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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리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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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리행위

겉바속촉 2022. 10.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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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

- 본인_대리인 사이 관계

- 대리권 존재는 상대방이 입증

- 법정 대리권 : 법률 규정에 의해

- 임의 대리권 : 수권행위에 의해

- 각자 대리의 원칙

- 본인: 사망 /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의 사유로 대리권 소멸

- 피성년후견인 or 파산자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에 피성년후견개시심판 or 파산선고 받은 때 대리권 소멸

-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예외) 본인이 허락한 경우 유효, 채무의 이행의 경우 허용 ( 경개 · 대물변제계약 금지 ) => $124는 강행규정 NO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2. 대리행위

- 현명주의

   ㄱ. 본인 대리인 乙

   ㄴ.         대리인 乙

   ㄷ. 본인                 --> 단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고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면 대리 NO 성립

                                 --> 즉, 본인가장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NO (다만, 대리권 있고 대리권 범위 내라면 OK)

 

 

 

 

3. 대리의 효과

- 본인에게 귀속

-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권리 · 의무 NO

- 즉, 취소권이 없다

  판례) 포괄대리권 받으면 가능

  판례)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취소의 대리권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한다.

- 대리인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하지 않음

- 본인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단, 수권행위는 행위능력 필요)

 

 

 

 

복대리

- 대리인의 권한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복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님 주의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NO  (예외 존재)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OK (언제든지 가능 , 단 무과실 책임)

-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판례모음>

판)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판)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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