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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무권대리

겉바속촉 2022. 10. 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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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절대적, 확정적 무효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 - 무효

                                        예외 -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 준용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본인의 추인]

-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추인 or 내용변경추인 무효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함

-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함

- 소급효 but 제 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함

 

[추인 거절]

- 확정적 무효

- 추인, 철회권, 최고권 행사 불가

 

[상대방 권리]

- 최고권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상대방 선·악 불문  //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 지나면 추인거절 간주)

- 철회권 : 추인있을 때까지 + 상대방 선 only               // 본인 or 무권대리인에게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5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 책임

 

- 선택채권 : 계약이행 & 손해배상청구권(이행이익 범위)

- 선택채권 소멸시효 : 선택권행사 할 수 있는 때(=대리권 증명 or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때)부터 진행

 

 

 

 

3. 본인과 무권대리인

- 본인이 추인 X : 아무것도 발생 X

- 본인이 추인 O : 사무관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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