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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표현대리($125, $126, $1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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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1. 외관의 존재 2. 본인의 귀책사유 3. 상대방의 보호가치있는 신뢰 4. 표현대리행위 자체가 유효
$125.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립의 외관 존재
- 수권사실 통지
- 대리권 범위 내
- 대리행위 상대방 = 수권사실 통지받은 상대방
- 상대방 선의 · 무과실
- 판례) 타인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용 or 묵인하는 경우 명의대여도 $125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
$126.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기본대리권 존재 ( 대리행위와 동종일 필요 no // 법정대리, 임의대리 모두 ok )
- 범위의 외관 존재
- 대리행위방식 = 현명
- 판례) 본인 이름으로 본인인것처럼 행세하더라도 기본대리권 존재하면 표현대리 인정
- 상대방 선의 · 무과실 : 대리행위 당시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12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존속의 외관 존재
- 존재하였던 대리권 소멸 ( 수권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는 no! )
- 상대방 선의 · 무과실
- 판례)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129조 적용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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