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격증/공인중개사_민법 (14)
겉바속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 반환청구권 - 점유물 반환청구권처럼 행사기간 제한 X -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사 가능 - EX1) 매도인 --- 매수인(이전등기 X) --- 제3매수인 : 매도인 -> 매수인에게 행사 불가 - EX2) 토지매도인 --- 토지매수인(건물건축) --- 건물매수인 : 토지매도인 -> 건물매수인에게 행사 불가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 :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 법익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는 그냥 손해 - EX1) 토지소유자 -----..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 - 연장, 배제, 가중 하는 특약은 무효 (채권자 유리하면 무효) - 단축,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 (채무자 유리하면 유효) - 권리자의 권리행사 or 의무자의 의무승인=관념의 통지, 의사표시 - 중단사유 종료시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 - 중단사유 : 청, 압, 승 청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최고(중단사유 아님 주의, 대신 6月내에 재파압, 임화) 압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 - 승인 - 판례) 채권자 -> 제3채무자 압류 한 경우 : 피대위권리_최고 효력일뿐// 피보전채권_소멸시효 중단 - 정지사유 존재하..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는 성립된 것을 전제 - 소급무효 -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 신뢰이익 배상책임 발생 - $137[일부무효의 법리] 원칙 : 일부무효이면 전부 무효 - $137[일부무효의 법리] 예외 :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있다면 나머지 유효 - $139[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
[표현대리] 1. 외관의 존재 2. 본인의 귀책사유 3. 상대방의 보호가치있는 신뢰 4. 표현대리행위 자체가 유효 $125.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립의 외관 존재 - 수권사실 통지 - 대리권 범위 내 - 대리행위 상대방 = 수권사실 통지받은 상대방 - 상대방 선의 · 무과실 - 판례) 타인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용 or 묵인하는 경우 명의대여도 $125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 $126.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절대적, 확정적 무효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 - 무효 예외 -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 준용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본인의 추인] -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추인 or 내용변경추인 무효 -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함 -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함 - 소급효 but 제 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함 [추인 거절] - 확정적 무효 - 추인, 철회권, 최고권 행사 불가 [상대방 권리] - 최고권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상대방 선·악 불문 //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 지나면 추인거절 간주) - 철회권 : 추인있을 때까지 + 상대방 선 only // 본인 or 무권대리인에게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제135조(상대방에..
1. 대리권 - 본인_대리인 사이 관계 - 대리권 존재는 상대방이 입증 - 법정 대리권 : 법률 규정에 의해 - 임의 대리권 : 수권행위에 의해 - 각자 대리의 원칙 - 본인: 사망 /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의 사유로 대리권 소멸 - 피성년후견인 or 파산자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에 피성년후견개시심판 or 파산선고 받은 때 대리권 소멸 -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예외) 본인이 허락한 경우 유효, 채무의 이행의 경우 허용 ( 경개 · 대물변제계약 금지 ) => $124는 강행규정 NO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2. 대..
$110조. 하자있는 의사표시 -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인과관계 :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불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그냥 동기의 착오일뿐..!) - 사기와 담보 책임 경합 ok - 판례) 강박에 의해 무효라는 주장 :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포함 X - 판례) 기명날인의 착오 (서명의 착오) : 제3자 기망행위에 의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 적용 1. 당사자간의 효력 - 상대방의 사기 · 강박 : 표의자 취소 가능 - 제 3자의 사기 · 강박 > 상대방 없으면 : 언제든지 취소 가능 > 상대방 있으면 : 상대방 악의 or 경과실 한하여 취소 가능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2. 제3자의 효력 -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의사표시 취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07조. 비진의 표시 - 조건 1)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조건 2) 표의자가 불일치 알것 - 유효 but 상대방 악의, 경과실이면 무효 - 대리권 남용의 경우 유추적용(대리인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는 경우는 무효) $108조. 통정허위표시 - 조건 1)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조건 2) 표의자가 불일치 알것 - 조건 3) 상대방과 통정(합의) 있을 것 - 언제나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 -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조건 1) 중요부분의 착오 : 경제적 불이익 입었는지 여부가 기준 - 조건 2) 표의자 중과실이 없을 것 : 표의자 중과실이라도 상대방 악의면 취소 가능 - 조건 3) 입증책임 - 착오와 사기 경합 가능 - 착..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요건 1 ) 동기의 반사회성 - 요건 2 ) 반사회성 판단 시기 => 법률행위 당시 기준 - 요건 3 ) 사회질서 위반 - 절대적, 확정적 무효 - $746 불법원인 급여 : 이익반환 청구 불가, 추인 불가, $138(전환) 불가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