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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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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겉바속촉 2022. 10.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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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 반환청구권

- 점유물 반환청구권처럼 행사기간 제한 X

-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사 가능

- EX1)

  매도인 --- 매수인(이전등기 X) --- 제3매수인   :   매도인 -> 매수인에게 행사 불가

- EX2)

  토지매도인 --- 토지매수인(건물건축) --- 건물매수인    :   토지매도인 -> 건물매수인에게 행사 불가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 :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 법익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는 그냥 손해

- EX1)

  토지소유자 ------ 타인의 토지 위 건물 소유자(점유 中)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건물철거, 대지 부분의 인도 청구 가능

                                                건물퇴거 청구 불가능

 

- EX2)

  토지소유자 ------ 건물 소유자 ------ 제3의 건물 점유자(점유 中)

  토지소유자 --> 건물점유자 : 건물퇴거 청구 가능

  *** 점유자가 대항력 가진 임차인이라도 결과 동일 ***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전문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3.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양자 중 선택 청구가능

- 상대방 귀책사유 불요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후문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모음>

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있으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신축한 자이므로 토지이용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있는 자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는 갖추지 않았으나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처분권자인 미등기매수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등기한 후에야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건물 등기 전에 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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