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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무효, 취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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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무효, 취소

겉바속촉 2022. 10.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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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는 성립된 것을 전제

- 소급무효

-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 신뢰이익 배상책임 발생

- $137[일부무효의 법리] 원칙 : 일부무효이면 전부 무효

- $137[일부무효의 법리] 예외 :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있다면 나머지 유효

- $139[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

 

- 일부취소 : 일부무효의 법리에 준하여

                   가분성, 특정성 있어야 함 +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 ex) 제한능력자 -> 받은 이익 현존한도

 

 

 

 

유동적 유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3, 법10 = 제척기간)

 ㄱ) 취소하면 : 확정적 무효 =>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 가능

 ㄴ) 추인하면 : 확정적 유효

 

- $144 [취소행위 추인 요건]

  1항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2항 : 법정대리인 or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1항 같은 제한 없음

 

- $145 [법정추인] : 취소원인 소멸된 후 법정 추인 사유 존재 + 취소권자 이의 보류하지 않아야 함

이 : 채무

천 : 이행

담 : 보 제공

양 : 권리

강 : 제 집행

경 : 개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판례모음>

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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