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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 제척기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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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 제척기간

겉바속촉 2022. 10.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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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

- 연장, 배제, 가중 하는 특약은 무효 (채권자 유리하면 무효)

- 단축,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 (채무자 유리하면 유효)

 

 

< 소멸시효 중단 >

- 권리자의 권리행사 or 의무자의 의무승인=관념의 통지, 의사표시 

- 중단사유 종료시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

- 중단사유 : 청, 압, 승

   청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최고(중단사유 아님 주의, 대신 6月내에 재파압, 임화)

   압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 - 승인

- 판례) 채권자 -> 제3채무자 압류 한 경우 : 피대위권리_최고 효력일뿐//  피보전채권_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 정지 >

- 정지사유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 종료한 때부터 일정기간 내에는 시효 완성되지 않음

- 정지사유 : 천, 상, 제, 재, 부

   천 - 천재지변 (1月)

   상 - 상속재산 (6月)

   제 -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없는 경우 (6月)

   재 -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능력자 권리 (6月)

   부 - 부부 中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 (6月)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

- 처분, 점유 승계라도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음

- 매매 + 매매 인 경우만

- 침탈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됨

- 양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 거부할 수 있음

 

< 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

- 점유가 계속되어야 함.

- 점유 상실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됨

- 판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계속 점유, 사용해왔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

 

 

 

 

제척기간

 

- 환매권, 미성년자 취소권, 수급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권리

  : 기간 내 재판상 or 재판 외에서 행사가능

- 점유권에 기한 $204 3항, $205 2항의 1년
  : 제척기간이나,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하는 출소기간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비교

 

  소멸시효 제척기간
중단 O X
정지 O X
이익 포기 O X
소송상 주장 변론주의 직권조사사항
기산점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때 권리 발생한 때
효력 발생 시기 소급효 장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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