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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07, $108, $1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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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07조. 비진의 표시
- 조건 1)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조건 2) 표의자가 불일치 알것
- 유효 but 상대방 악의, 경과실이면 무효
- 대리권 남용의 경우 유추적용(대리인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는 경우는 무효)
$108조. 통정허위표시
- 조건 1)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조건 2) 표의자가 불일치 알것
- 조건 3) 상대방과 통정(합의) 있을 것
- 언제나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
-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조건 1) 중요부분의 착오 : 경제적 불이익 입었는지 여부가 기준
- 조건 2) 표의자 중과실이 없을 것 : 표의자 중과실이라도 상대방 악의면 취소 가능
- 조건 3) 입증책임
- 착오와 사기 경합 가능
- 착오와 담보책임 경합 불가능
===> 의사표시 무효 or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 무과실 불요, 선의 추정
- 제 3자 =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자로서 무효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가지게 된 자
제 3자(선의) - 전득자(악의) : 무효주장 불가
제 3자(악의) - 전득자(선의) : 무효주장 불가
- 제3자 범위 확대 : 취소한 후 법률행위를 한 자도 선의이면 보호 가능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모음>
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표의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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