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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03, $1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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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요건 1 ) 동기의 반사회성
- 요건 2 ) 반사회성 판단 시기 => 법률행위 당시 기준
- 요건 3 ) 사회질서 위반
- 절대적, 확정적 무효
- $746 불법원인 급여 : 이익반환 청구 불가, 추인 불가, $138(전환) 불가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4조. 불공정한 불법행위
- $104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or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요건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불균형 => 법률행위 당시 기준 /증여계약은 해당 no
=>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다면 발생할 여지 no
- 요건2) 피해자의 궁박, 경솔 or 무경험 이용 => 악의 필요
ㄱ. 궁박 : 원인 불문, 본인 기준
ㄴ. 경솔 : 대리인 기준
ㄷ. 무경험 : =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한 것, 대리인 기준
- 절대적, 확정적 무효
- $746 불법원인 급여 : 이익반환청구 불가, 추인불가, $138(전환) 가능
- 경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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