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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15, 16, 17조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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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 ($15)
- 1개월 이상의 기간 +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는 행사 NO
- 능력자, 법정대리인에게는 OK
- 추인 간주 (예외, 취소 간주)
철회권, 거절권
- 철회권 : 계약 (상대방 선의 only)
- 거절권 : 단독행위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 ok
- 추인 있을 때까지 행사 ok
제한능력자 속임수 ($17)
- 1항 : 제한능력자가 " 나 능력자야!" 라고 하는 속임수 (**단순히 능력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취소권 배제되지 않음 주의)
- 2항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속임수
를 쓰는 경우 취소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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