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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15, 16, 17조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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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 15, 16, 17조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겉바속촉 2022. 10.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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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 ($15)

- 1개월 이상의 기간 +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는 행사 NO

- 능력자, 법정대리인에게는 OK

- 추인 간주 (예외, 취소 간주)

 

 

철회권, 거절권

- 철회권 : 계약 (상대방 선의 only)

- 거절권 : 단독행위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 ok

- 추인 있을 때까지 행사 ok

 

 

제한능력자 속임수 ($17)

- 1항 : 제한능력자가 " 나 능력자야!" 라고 하는 속임수 (**단순히 능력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취소권 배제되지 않음 주의)

- 2항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속임수

를 쓰는 경우 취소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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