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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제한 능력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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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제한 능력자

겉바속촉 2022. 10.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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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 손배청구권

- 재산 상속 가능

- 유증 가능

- 대습 상속 가능

- 인지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인지청구권은 갖는 것 아님 주의)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존재X

- 선의취득에 지장 없음 주의 :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취득 후 미성년자-상대방 거래 취소되어도 제3자 선의취득 가능

 

 

1. 미성년자

- 만 19세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유동적 무효

- 동의 없으면 : 취소 가능 -> 확정적 무효(소급무효) ; 선의 제3자 대항가능

- 동의 있으면 : 확정적 유효 -> 취소 불가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상대방 입증책임 )

- 예외 :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ㄱ)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ㄷ) 특정한 영업 허락한 경우 (영업 종류 특정 필요)

 

2. 피성년후견인

- 지속적 결여 +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

- 후견인 권리 : 취소권, 대리권 (동의가 있어도 취소 가능)

- 본인 의사 고려

 

3. 피한정후견인

- 결여가 아니고 부족 +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

- 후견인 권리 :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

- 본인 의사 고려

 

4. 피특정후견인

- 일시적 or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 필요 + 특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

- 후견인 권리 : 대리권

-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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