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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관습법, 사실인 관습, 신의칙, 인정사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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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 전체 법질서내에서 정당성 + 합리성
- 직권조사사항
- ex)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명의신탁, 종중
- 법원으로서 효력
- 사회의 법적확신 = 사회의 거듭된 관행,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 강행, 승인 --> 취득한때로 소급효
사실인 관습
- 사회의 관행
- 법률행위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침
- 당사자가 주장 입증
신의칙
- 강행규정
- 위반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판단 가능
- ex) 금반언의 법리,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cf) 실효의 원칙 부정 : 소유권 등, 인지청구권
- cf) 사정변경의 원칙 : 기초되는 사정 변경 + 당사자 귀책사유X+ 사정변경 예측불가(계약유지가 현저히 부당)
인정사망
- 사망추정적 효과
- 사망간주 아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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