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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48조, 대표기관 불법행위,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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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출연자-법인간 : 대내적>
- 제 1항 : 생전처분 => 법인이 성립한 때
- 제 2항 : 유언 => 유언자 사망시
<제3자 대항조건 : 대외적>
- 제 186조 : 법률행위 + 이전등기 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 요건1) 대표기관의 행위
- 요건2) 직무에 관한 행위
ㄱ. 직무관련성 : 외형이론 (선의 · 중과실/ 악의 => $35 1항 성립 no)
ㄴ. 대표권 남용 : 악의 · 경과실 => 회사의 행위로서 무효
- 요건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권리능력없는 사단 · 재단
- 주무관청 허가 no
- 설립등기 no
- 총유
- 소송상 당사자 능력 ok
- 부동산 등기는 사단명의
- $35 유추적용 가능
- 대표권 제한 : 법인과 비교해서 생각할 것
ㄱ) 효력 요건 : 법인은 정관기재($41), 비법인 사단도 정관기재($41 유추적용)
ㄴ) 제3자 대항요건
: 법인은 등기 요($60)
: 법인 사단은 등기 불가 ($60 준용 및 유추적용 불가) 대신 악의 or 경과실인 경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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