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바속촉
민법총칙. 부재자 재산관리, 실종선고, 실종선고 취소 본문
부재자 재산관리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둔 경우(임의대리인)
ㄱ) 원칙 : 국가 관여 no
ㄴ) 예외 : 국가 관여 ok (부재자가 생사 불분명한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청구로 개임가능)
-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ㄱ) 이해관계인(법률상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로 처분 명함
ㄴ) 위임규정 준용 : 관리행위(단독으로 가능),
처분행위(허가필요하며 추인ok / 다만, 허가받은 재산처분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 한정)
판) 재산관리인이 무이자부소비대차에서 이자부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법원허가없이 가능
판) 법원이 부재자 재산의 매각허가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재산관리인이 매각방법을 임의로 정할수는 있다
실종선고
실종기간 만료 실종선고 청구 실종선고(실종선고 청구일~6月)
--------------------|----------------------------|----------------6月----------------|-------------------------------------------
|실종기간 경과||------------사망간주----------------------------------------------------------------------------------->
- 보통실종 : 실종기간 5년
- 특별실종 : 실종기간 1년(화재, 홍수, 지진, 화산폭발, 여객선 침몰)
- 6月 : 공시최고 절차
실종선고 취소
-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는 제도
- 공시최고 절차 필요 no (실종선고시에는 공시최고 절차인 6月 필요)
- 소급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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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단서 : (제3자) 그러나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 (직접수익자) 실종선고 취소시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 악의 구별하여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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