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바속촉

민법총칙. 관습법, 사실인 관습, 신의칙, 인정사망 본문

자격증/공인중개사_민법

민법총칙. 관습법, 사실인 관습, 신의칙, 인정사망

겉바속촉 2022. 10. 12. 12:56
728x90
반응형

 

 

관습법

 

- 전체 법질서내에서 정당성 + 합리성

- 직권조사사항

- ex)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명의신탁, 종중

- 법원으로서 효력

- 사회의 법적확신 = 사회의 거듭된 관행,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 강행, 승인 --> 취득한때로 소급효

 

 

 

 

사실인 관습

 

- 사회의 관행

- 법률행위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침

- 당사자가 주장 입증

 

 

 

 

신의칙

 

- 강행규정

- 위반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판단 가능

- ex) 금반언의 법리,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cf) 실효의 원칙 부정 : 소유권 등, 인지청구권

- cf) 사정변경의 원칙 : 기초되는 사정 변경 + 당사자 귀책사유X+ 사정변경 예측불가(계약유지가 현저히 부당)

 

 

 

 

인정사망

 

- 사망추정적 효과

- 사망간주 아님 주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