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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10, 의사표시 효력발생

겉바속촉 2022. 10. 1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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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하자있는 의사표시

 

-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인과관계 :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불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그냥 동기의 착오일뿐..!) 

- 사기와 담보 책임 경합 ok

 

- 판례) 강박에 의해 무효라는 주장 :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포함 X

- 판례) 기명날인의 착오 (서명의 착오) : 제3자 기망행위에 의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 적용

 

 

 

1. 당사자간의 효력

- 상대방의 사기 · 강박 : 표의자 취소 가능

- 제 3자의 사기 · 강박 > 상대방 없으면 : 언제든지 취소 가능

                                   > 상대방 있으면 : 상대방 악의 or 경과실 한하여 취소 가능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2. 제3자의 효력

-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의사표시 취소로 대항불가($110 3항)

- 무과실 불요, 선의 추정, 제3자 범위 확대(취소 후 말소되지 않은 등기 신뢰한 경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 원칙 : 도달주의

- 예외 : 발신주의

- 조문)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때부터 효력발생)

 

- 격지자간 의사표시 : 도달주의

- 격지자간 계약성립 : 발신주의 => ex)사원총회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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