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격증/공인중개사_민법 (14)
겉바속촉
$48조 - 제 1항 : 생전처분 => 법인이 성립한 때 - 제 2항 : 유언 => 유언자 사망시 - 제 186조 : 법률행위 + 이전등기 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 요건1) 대표기관의 행위 - 요건2) 직무에 관한 행위 ㄱ. 직무관련성 : 외형이론 (선의 · 중과실/ 악의 => $35 1항 성립 no) ㄴ. 대표권 남용 : 악의 · 경과실 => 회사의 행위로서 무효 - 요건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권리능력없는 사단 · 재단 - 주무관청 허가 no - 설립등기 no - 총유 - 소송상 당사자 능력 ok - 부동산 등기는 사단명의 - $35 유추적용 가능 - 대표권 제한 : 법인과 비교해서 생각할 것 ㄱ) 효력 요건 : 법인은 정관기재($41), 비법인 사단도 정관기재($41 유추적용) ㄴ) 제3자 대항요..
부재자 재산관리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둔 경우(임의대리인) ㄱ) 원칙 : 국가 관여 no ㄴ) 예외 : 국가 관여 ok (부재자가 생사 불분명한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청구로 개임가능) -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ㄱ) 이해관계인(법률상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로 처분 명함 ㄴ) 위임규정 준용 : 관리행위(단독으로 가능), 처분행위(허가필요하며 추인ok / 다만, 허가받은 재산처분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 한정) 판) 재산관리인이 무이자부소비대차에서 이자부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법원허가없이 가능 판) 법원이 부재자 재산의 매각허가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재산관리인이 매각방법을 임의로 정할수는 있다 실종선고 실종기간 만료..
최고권 ($15) - 1개월 이상의 기간 +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는 행사 NO - 능력자, 법정대리인에게는 OK - 추인 간주 (예외, 취소 간주) 철회권, 거절권 - 철회권 : 계약 (상대방 선의 only) - 거절권 : 단독행위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 ok - 추인 있을 때까지 행사 ok 제한능력자 속임수 ($17) - 1항 : 제한능력자가 " 나 능력자야!" 라고 하는 속임수 (**단순히 능력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취소권 배제되지 않음 주의) - 2항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속임수 를 쓰는 경우 취소권 배제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 손배청구권 - 재산 상속 가능 - 유증 가능 - 대습 상속 가능 - 인지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인지청구권은 갖는 것 아님 주의)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존재X - 선의취득에 지장 없음 주의 :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취득 후 미성년자-상대방 거래 취소되어도 제3자 선의취득 가능 1. 미성년자 - 만 19세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유동적 무효 - 동의 없으면 : 취소 가능 -> 확정적 무효(소급무효) ; 선의 제3자 대항가능 - 동의 있으면 : 확정적 유효 -> 취소 불가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상대방 입증책임 ) - 예외 :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ㄱ)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관습법 - 전체 법질서내에서 정당성 + 합리성 - 직권조사사항 - ex)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명의신탁, 종중 - 법원으로서 효력 - 사회의 법적확신 = 사회의 거듭된 관행,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 강행, 승인 --> 취득한때로 소급효 사실인 관습 - 사회의 관행 - 법률행위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침 - 당사자가 주장 입증 신의칙 - 강행규정 - 위반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판단 가능 - ex) 금반언의 법리,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cf) 실효의 원칙 부정 : 소유권 등, 인지청구권 - cf) 사정변경의 원칙 : 기초되는 사정 변경 + 당사자 귀책사유X+ 사정변경 예측불가(계약유지가 현저히 부당) 인정사망 - 사망추정적 효과 - 사망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