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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격증 (78)
겉바속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07조. 비진의 표시 - 조건 1)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조건 2) 표의자가 불일치 알것 - 유효 but 상대방 악의, 경과실이면 무효 - 대리권 남용의 경우 유추적용(대리인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는 경우는 무효) $108조. 통정허위표시 - 조건 1)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조건 2) 표의자가 불일치 알것 - 조건 3) 상대방과 통정(합의) 있을 것 - 언제나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 -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조건 1) 중요부분의 착오 : 경제적 불이익 입었는지 여부가 기준 - 조건 2) 표의자 중과실이 없을 것 : 표의자 중과실이라도 상대방 악의면 취소 가능 - 조건 3) 입증책임 - 착오와 사기 경합 가능 - 착..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요건 1 ) 동기의 반사회성 - 요건 2 ) 반사회성 판단 시기 => 법률행위 당시 기준 - 요건 3 ) 사회질서 위반 - 절대적, 확정적 무효 - $746 불법원인 급여 : 이익반환 청구 불가, 추인 불가, $138(전환) 불가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48조 - 제 1항 : 생전처분 => 법인이 성립한 때 - 제 2항 : 유언 => 유언자 사망시 - 제 186조 : 법률행위 + 이전등기 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 요건1) 대표기관의 행위 - 요건2) 직무에 관한 행위 ㄱ. 직무관련성 : 외형이론 (선의 · 중과실/ 악의 => $35 1항 성립 no) ㄴ. 대표권 남용 : 악의 · 경과실 => 회사의 행위로서 무효 - 요건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권리능력없는 사단 · 재단 - 주무관청 허가 no - 설립등기 no - 총유 - 소송상 당사자 능력 ok - 부동산 등기는 사단명의 - $35 유추적용 가능 - 대표권 제한 : 법인과 비교해서 생각할 것 ㄱ) 효력 요건 : 법인은 정관기재($41), 비법인 사단도 정관기재($41 유추적용) ㄴ) 제3자 대항요..
부재자 재산관리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둔 경우(임의대리인) ㄱ) 원칙 : 국가 관여 no ㄴ) 예외 : 국가 관여 ok (부재자가 생사 불분명한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청구로 개임가능) -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ㄱ) 이해관계인(법률상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로 처분 명함 ㄴ) 위임규정 준용 : 관리행위(단독으로 가능), 처분행위(허가필요하며 추인ok / 다만, 허가받은 재산처분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 한정) 판) 재산관리인이 무이자부소비대차에서 이자부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법원허가없이 가능 판) 법원이 부재자 재산의 매각허가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재산관리인이 매각방법을 임의로 정할수는 있다 실종선고 실종기간 만료..
최고권 ($15) - 1개월 이상의 기간 +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는 행사 NO - 능력자, 법정대리인에게는 OK - 추인 간주 (예외, 취소 간주) 철회권, 거절권 - 철회권 : 계약 (상대방 선의 only) - 거절권 : 단독행위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 ok - 추인 있을 때까지 행사 ok 제한능력자 속임수 ($17) - 1항 : 제한능력자가 " 나 능력자야!" 라고 하는 속임수 (**단순히 능력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취소권 배제되지 않음 주의) - 2항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속임수 를 쓰는 경우 취소권 배제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 손배청구권 - 재산 상속 가능 - 유증 가능 - 대습 상속 가능 - 인지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인지청구권은 갖는 것 아님 주의)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존재X - 선의취득에 지장 없음 주의 :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취득 후 미성년자-상대방 거래 취소되어도 제3자 선의취득 가능 1. 미성년자 - 만 19세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유동적 무효 - 동의 없으면 : 취소 가능 -> 확정적 무효(소급무효) ; 선의 제3자 대항가능 - 동의 있으면 : 확정적 유효 -> 취소 불가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상대방 입증책임 ) - 예외 :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ㄱ)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관습법 - 전체 법질서내에서 정당성 + 합리성 - 직권조사사항 - ex)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명의신탁, 종중 - 법원으로서 효력 - 사회의 법적확신 = 사회의 거듭된 관행,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 강행, 승인 --> 취득한때로 소급효 사실인 관습 - 사회의 관행 - 법률행위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침 - 당사자가 주장 입증 신의칙 - 강행규정 - 위반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판단 가능 - ex) 금반언의 법리,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cf) 실효의 원칙 부정 : 소유권 등, 인지청구권 - cf) 사정변경의 원칙 : 기초되는 사정 변경 + 당사자 귀책사유X+ 사정변경 예측불가(계약유지가 현저히 부당) 인정사망 - 사망추정적 효과 - 사망간주 ..
1편. 공인중개사법 3장. 중개업 등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그냥 무조건 해주어야 함 - 대인적 행정처분 - 일신전속성이 있어서 개설등록을 양도나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 - 적법요건에 해당 - 사망, 해산, 폐업, 취소 등의 사유는 등록의 영속성을 차단시킴 중개법인 등록기준 1.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전원 3.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4.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 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5. 중개업무만을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ex. 경매부동산의 입찰대리)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6.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
1편. 공인중개사법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1. 이미 자격 취득한 사람 2. 부정행위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취소된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시험 시행권자 원칙 : 시,도지사 - 시험 시행권자 예외 : 국장 - 시험 시행 원칙 :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 (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외 ) -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 (절대평가) - 2차 시험 : 1차와 같지만 예외가 존재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소 선발인원, 최소 선발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