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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1편 공인중개사법 - 3장. 중개업 등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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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1편 공인중개사법 - 3장. 중개업 등 1

겉바속촉 2021. 10. 1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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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공인중개사법

3장. 중개업 등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그냥 무조건 해주어야 함

- 대인적 행정처분

- 일신전속성이 있어서 개설등록을 양도나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

- 적법요건에 해당

- 사망, 해산, 폐업, 취소 등의 사유는 등록의 영속성을 차단시킴

 

 

중개법인 등록기준

1.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전원

3.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4.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 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5. 중개업무만을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ex. 경매부동산의 입찰대리)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6.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중개사무소 기준

1.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면 명의는 무방

2.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하는 것은 아님 --> 사용승인된 것이면 ok

3.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가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 절대 no

4. 공동사무소 가능

 

 

**순서**

 

실무교육 --> 등록신청 --> 등록(개공이 되는 시점) --> 통지 --> 보증 --> 인장등록 --> 등록증 교부 --> 업무개시

- 등록신청~등록 : 7일

- 등록증 교부 : 보증설정 확인 후

 

 

-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 개공은 다른 개공의 소공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음

- 무등록 중개 영위자에게는 중개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무등록 중개 영위자가 중개한 중개계약의 효력은 인정

- 개설등록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종별변경**

원칙 : 법인 <---> 공.개 : 등록신청 다시 필요 (=등록번호 변경)

예외 : 부칙상 개공 <---> 공.개 : 등록증만 다시 받으면 ok (=등록번호 그대로) --> 재교부신청

 

- 종별변경시 실무교육을 따로 이수할 필요는 없음

- 종별변경시 등록신청서 제출방식에 의하든지, 재교부방식에 의하든지 언제나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함

 

 

- 휴업 중 업무 : 100 과태료

- 업무정지 중 업무 : 절대적 취소

- 위의 두가지 경우 다 등록은 있는 거라서 무등록으로 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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