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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1편 공인중개사법 -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본문

자격증/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1편 공인중개사법 -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겉바속촉 2021. 10. 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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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공인중개사법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1. 이미 자격 취득한 사람

 2. 부정행위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취소된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시험 시행권자 원칙 : 시,도지사

- 시험 시행권자 예외 : 국장

- 시험 시행 원칙 :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 (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외 )

 

-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 (절대평가)

- 2차 시험 : 1차와 같지만 예외가 존재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소 선발인원, 최소 선발비율.. (상대평가)

 

-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청문 후 교부 시,도지사한테 통보

- 교부한 시, 도지사 : 통보받고 자격 취소

 

-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의견제출기회 주고 교부 시,도지사한테 통보

- 교부한 시, 도지사 : 통보받고 자격 정지

 

-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cafe, 발품 부동산..... --> 오인 가능성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의 제재

1. 자격 취소하여야한다

2. 양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자격 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1. 임의기구

2. 7명이상 11명 이내 (위원장 포함)

3.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 임기 = 2년, 보궐 위원 임기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5.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 취득 -> 육성 -> 보수 -> 책임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의무교육, 사전교육==================

1. 실무교육 : 28-32h (하루 8시간씩 4일 - 휴식 4h)

                 개설등록신청자(사원,임원,책임자), 소공이 되려는 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 개공되려는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 소공
                 실시권자 - 시,도지사

2. 직무교육 : 3-4h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실시권자 - 시,도지사/ 등록관청

 

==의무교육, 사후(보수)교육===============

3. 연수교육 : 12-16h (하루 8시간씩 2일 - 휴식 4h)

                 개공, 소공

                 위반 시 500과태료 (얘만)

                 실시권자 - 시,도지사

 

==임의교육, 사후(보수)교육===============

4. 사고예방교육 : 필요시

                       개공 등

                       실시권자 - 시,도지사/ 등록관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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