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바속촉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1편 공인중개사법 -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본문
1편. 공인중개사법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1. 이미 자격 취득한 사람
2. 부정행위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취소된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시험 시행권자 원칙 : 시,도지사
- 시험 시행권자 예외 : 국장
- 시험 시행 원칙 :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 (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외 )
-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 (절대평가)
- 2차 시험 : 1차와 같지만 예외가 존재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소 선발인원, 최소 선발비율.. (상대평가)
-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청문 후 교부 시,도지사한테 통보
- 교부한 시, 도지사 : 통보받고 자격 취소
-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의견제출기회 주고 교부 시,도지사한테 통보
- 교부한 시, 도지사 : 통보받고 자격 정지
-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cafe, 발품 부동산..... --> 오인 가능성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의 제재
1. 자격 취소하여야한다
2. 양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자격 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1. 임의기구
2. 7명이상 11명 이내 (위원장 포함)
3.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 임기 = 2년, 보궐 위원 임기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5.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 취득 -> 육성 -> 보수 -> 책임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의무교육, 사전교육==================
1. 실무교육 : 28-32h (하루 8시간씩 4일 - 휴식 4h)
개설등록신청자(사원,임원,책임자), 소공이 되려는 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 개공되려는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 소공
실시권자 - 시,도지사
2. 직무교육 : 3-4h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실시권자 - 시,도지사/ 등록관청
==의무교육, 사후(보수)교육===============
3. 연수교육 : 12-16h (하루 8시간씩 2일 - 휴식 4h)
개공, 소공
위반 시 500과태료 (얘만)
실시권자 - 시,도지사
==임의교육, 사후(보수)교육===============
4. 사고예방교육 : 필요시
개공 등
실시권자 - 시,도지사/ 등록관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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