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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총론. 부동산 분류 본문

자격증/공인중개사_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 분류

겉바속촉 2022. 10.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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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류

토지이용활동상의 토지용어


- 후보지 :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그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 이행지 : 용도적 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에서 그 용도가 이행 중에 있는 토지

- 택지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중이거나 이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용지
- 부지 :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포괄 = 모든땅

- 나지 :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권리 관계 깨끗한 토지
- 건부지 : 건물이 들어서있는 부지, 취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음, 개발제한구역은 오히려 건부증가현상 발생
- 공지 : 건폐율의 적용으로 모두 건축하지 못하고 한 필지 내에 비워둔 토지

- 필지 :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 획지 :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맹지 :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 대지 : 좁은 통로에 의하여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는 자루모양의 토지 = 자루형 토지

-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 빈지 : 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 공한지 :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 유효지 : 농촌토지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 휴한지 : 농토의 비옥도 회복을 위해 휴경하고 있는 토지

- 포락지 :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 토지, 공간활용도가 제한되어 선하지감가가 발생

- 소지 :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원지라고도 함, 미성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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