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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나 혼자 정리하는 1과목 1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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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나 혼자 정리하는 1과목 1장

겉바속촉 2020. 5. 2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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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제 1장.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납세의무 성립시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끝나는 때

-상속세 ; 상속 개시되는 때 [부과확정]

-증여세 ; 증여 의해 재산 취득하는 때 [부과확정]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하는 때 [자동확정]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확정하는 때

-..; 과세기준일

-가산세 ; 가산할 국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소득세, 법인세(원천징수의 경우) ; 소득금액, 수입금액 지급하는 때 [자동확정]

 

납부의무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처분 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 기간 진행에서 중단 적용 X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일반(5), 국세(10)

 

납세의무 확장

-승계 합병법인 : 피합병볍인에게 부과된 것 내야함

-상속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내야함

-2차 납세 : 납세의무자 재산으로 체납세액 미달되는 경우

                --->청산인 등/ 출자자(과점주주)/ 법인/ 사업 양수인

 

 

국세우선의 법칙

-국세우선권; 국세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된다.

-예외;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들어간 비용/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 제외)/ 우선~/ ~/

 

수정신고

;조금 내려고 한 사람 + 과세표준신고서 기한 내 제출 + 제척기간 경과 전까지

신고기한--(50%)--6개월--(20%)--1--(10%)--2

 

 

경정청구

;많이 내려고 한 사람 + 과세표준신고서 기한 내 제출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신고서 기한 내 제출 X + 세액 결정해서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

 

 

조세불복절차

;불복청구인---------------------------------------심사청구(국세청장)

               -----이의신청(지방국세청장)------<                                   -----취소소송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장)

 

일수; 처분을 안 날 ~ 90일 이내

 

 

 

납세의무자(국적 무관)

-거주자; 국내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

-비거주자; 거주자 아닌 개인

-비법인사단-1거주자 간주; 단체는 구성원과 독립된 의무자

-공동사업 간주; 공동 사업자별로 각각

 

 

원천징수

-완납;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분리과세

-예납; 원천징수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 --> 종합과세

 

과세기간 (임의로 설정 불가, 사업 개시와 폐업은 영향X)

-원칙; 1/1 ~ 12/31

-사망; 1/1 ~ 사망일

-출국; 1/1 ~ 출국일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 ~할인액, 이익

예금, 적금

매매차익,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배당, ~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필요경비

(-) 필요경비

(+) 귀속법인세 ; 이중과세조정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무조건 분리과세

->

조건부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금액크기 상관X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이자소득 + 배당소득

>2000만원; 합산(종합)

<=2000만원; 합산(분리)

 

20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원천징수대상 아닌 금융소득이면)
국외에서 지급받은
,

 

원천징수세율

이자

배당

 

일반,

법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4%

14%

일반

 

 

30%

9%

 

 

비영업대금이익

 

25%

25%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비실명 이자소득

42%

42%

비실명 배당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 법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양도; 유상이전/ 민법X, 소득세법/ 등기등록 불요, 실질주의

-과세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기타자산;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것, 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원칙->모두 과세, 예외->소액주주가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원칙; 10% /예외; 대주주20%

-중소기업->원칙; 20% /예외; 대주주(1년이상보유&양도차익 3억미만;20%, 3억이상;25%)

                                         대주주(1년미만보유;30%)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상장여부와 관련X,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시장에다가 한 것,

              그러나 외국증권시장에 되어있는 것 또는 그것으로 뭘 한 것은 아님 주의(비과세)

-비과세양도; 국가or지자체가 한 것, 법률 따라 주권매출, 주권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

-세율; 0.15%(코스피), 0.3%(코스닥,코넥스,금투협), 0.5%(나머지)

-신고, 납부; 예탁결제원, 투자업자 --> 다음달 10까지

                나머지 --> 양도일 속하는 반기 말일 ~ 2이내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 국내사업장or부동산임대사업소득 O ->종합과세

 국내사업장or부동산임대사업소득 X ->분리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류과세

 

-유가증권 양도소득

; 선물거래를 통한 소득은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X

 

-원천징수세율 원칙; 양도가액 * 10%

                   -예외;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있던 당해 다음해 5/1 ~ 5/31)

금융소득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

2000만원 초과

신고납부 의무 O ; 타소득의 존재, 크기 무관하게 신고

2000만원 미만

-소득 없는 경우 ; 신고납부의무 X

-근로소득 ; 신고납부의무 X (연말정산으로 종결)

-사업, 기타소득 ; 신고납부의무 O

       기타소득 - 3000만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 3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금융소득 [2000 + 알파] -2000만원; 원천징수 14%

                              -알파

다른 종합소득금액 ; 베타

                                알파 + 베타 ---> 합산;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

 

 

임의단체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경우 (당연, 승인); 법인세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하나의 거주자, 공동사업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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