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바속촉
[투자자산운용사] 나 혼자 정리하는 1과목 2장 본문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2장. 금융상품
입출금식 상품
-저축예금; 입출금이 빈번한 자금 운용에 적합/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ok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가입대상 제한no
/매일 이자 계산해서 원금에 가산 -->예치금액 별로 차등금리
예금계약; 소비임치계약, 보관금전 자유롭게 사용가능
적립식 상품
-정기적금; 만기에 원금 + 이자/ 대표적인 적립식 예금/ 가입대상 제한no
금리는 기관별로 자율 (만기 후 적용금리는 약정*1/2)
재형저축
-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 적립식 장기저축
-계약기간 中 발생한 이자 ----> 소득세 부과 no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or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계약기간; 7년 이상 10년 이하
-경과 후 해지; 이자소득세(14%) 면제 but 농특세는 부과/ 만기 후 이자는 일반과세
-만료 전 해지; 비과세 혜택 no
비과세 종합저축
-기존의 비과세 생계형저축을 폐지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1人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기간 만료 후 이자, 배당소득 ; 과세
주택관련상품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부금 |
주택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예금자보호 |
X |
O |
O |
X |
소득공제 |
40%한도 |
일정기간 |
1년계약기간 |
40%한도 |
생명보험
-의의; 동일 위험에 직면한 다수가 돈 형성 ---->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지급
-구성 원리;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법칙/ 사망률과 생명표
생명보험 상품 분류
-보험금 정액유무; 정액보험, 부정액보험(체증식, 체감식, 감액, 변액)
*보험료 아님 주의*
자동차 보험
-담보종목; 대인배상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피보험자가/자기차량손해(자차)-피보험자차가
/무보험자동차 의한 상해
-의무보험; 비사업용--> 대인배상1 + 대물(1천이상)
사업용--> 대인배상1 + 대인배상2(1억이상) + 대물(1천이상)
금융투자상품
-양도성 예금증서, 관리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 선택권 포함NO(원본초과손실가능성NO라)
-원본초과손실 X ------> 증권
-원본초과손실 O ------> 파생상품 -------->장내/장외상품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이 아니고 증권임을 주의*
집합투자기구
-다른 말로 “펀드”
-종류는 5가지
-자본시장법 : 투자대상자산으로 파생상품 규정, 파생상품펀드 별도 정의X
구분 |
증권펀드 |
부동산펀드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단기금융 (MMF) |
증권 |
O(50%초과) |
O |
O |
O |
O |
파생상품 |
O |
O |
O |
O |
X |
부동산 |
O |
O(50%초과) |
O |
O |
X |
실물자산 |
O |
O |
O |
O |
X |
특별자산 ( |
O |
O |
O(50%초과) |
O |
X |
부, 특, 혼 ---> 환매금지형펀드로 설립해야, 자산총액의 20%초과해 시장성없는 자산에 투자
ETF(상장지수펀드) : 30일 이내 상장 要/ 최초 발행일 ~ 90日이내 상장 要
전환형 : 법적형태 동일해야/ 수수료 부과금지-->종류형도
모자형 : 모 = 자 동일 딥합투자업자여야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지수 움직임에 연계 + 사전에 정해진 조건따라 조기, 만기 상환률 결정
-수익구조
knock-out형 -> 정해둔 주가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
Bull Spread형 -> 최대수익, 손실 제한
Digital형 -> 주가가 일정수준 상회 여부 따라 2가지 수익 中 1가지 지급
Reverse Convertible ->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 하락하면 손실
주식워런트증권(ELW)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 + 미리 정한 가격 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
-별도의 사전교육 받으므로 핵심설명서 교부X -> 상장지수증권도 마찬가지
-옵션과 유사 성향/ 레버리지효과(실물자산 투자보다 더 큰 레버리지 효과)/ 높은 유동성(거래소 상장)/ 시장상황과 무관한 투자수단/ 한정된 투자위험/ 자본이외 추가수익 없는 위험
-콜워런트: 기초자산 상승대비 구매 -> 수익 = P만기 - P권리행사
-풋워런트: 기초자산 하락대비 판매 -> 수익 = P권리행사 - P만기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을 표준화, 집합화 -> 증권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증권 상환
-자산보유자(수혜자)보다 높은 신용도로 발행 ->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조달 가능
-자본이전형(Pass Through Sequrity), 원리금지급형(Pay Through Bond)
부채담보부연계증권(CDO)
(유동화 자산 종류에 따라)
-CLO :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CBO : 회사채인 경우 -> 직접 발행의 매출발행 금지
-기타 CDO : 기타 구조화된 채권
저당대출(부동산담보대출)
-대출만기는 장기/ 금리 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에 노출가능성 大
-담보가 있음에도 대출금리가 무위험이자율보다 大
-종류 : 지분증가형 대출 -> 월상환액 증가, 최초상환액은 원리금균등방식
체증식 대출 -> 월상환액이 원리금균등방식보다 낮다가 점차 증가
다계층 증권(CMO)
-담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기반으로 모든 계층에 이자 지급
-원금상환은 선순위부터 순차적
-조기상환위험 완화시키고 분산하기 위해 발행
다계층증권의 계층 (Tranche)
변동금리계층 -> 이자를 변동금리로 지급
(만기 빠른 첫 계층이 변동금리계층, 나머지는 고정금리계층)
Inverse Floater -> 금리변동의 반대방향으로 이자지급
Superfloater -> LIBOR 변동폭 이하에서 배수로 금리 변동
PAC -> 실제 조기상환율<예상 ; PAC가 우선 원금상환됨
실제 조기상환율>예상 ; 여타계층이 초과분 모두 상환
TAC -> 실제 >= 일정 ; 여타계층이 모두 상환
실제 < 일정 ; 우선적으로 상환 X (TAC>PAC)
VADM Bond -> 최종만기일 연장 O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
-확정기여형(DC)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개인형 퇴직연금(IRP) : 이직시 근로자는 과세유예 받으면서 계속 적립,운용 후 노후자금으로
-DC, IRP는 투자규제 강화 -> 고위험자산 직접투자X, 특별자산펀드등 일부펀드 간접투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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