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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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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정보를 알았으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0 ̄)ノ
가명정보
- 추가정보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식별의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이 정보 관찰방식 : 3시그마(수치형), 도수분포표(빈도) 이용
범주형 -> 등급, 분류, (빈도)
수치형 -> 범주형을 제외한 나머지, 연속형..., 정규분포표형태 BOXPLOT으로 그려
연속형 특이정보 관찰
1. 3시그마 규칙 : 정규분포형태의 데이터 분포에서 3시그마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특이치로 판단
2. BOXPLOT : 1.5IQR방법 -> Q1에서 하단으로 1.5IQR을 벗어난 값과
익명정보
- 개인의 시간, 노력을 들여서도 식별 불가한 정보
- 기밀성 보호모델(KLT보호모델)이용
- 객관적 증명 절차와 기술 필요
- EX)전문가에 의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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