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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일기 (상반기)/가명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용어정의

겉바속촉 2021. 7.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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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개인정보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별도로 보관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추가정보

  • 개인정보의 정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 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가명정보 취급자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근로자

 

 

 

익명정보

  •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 외부 연계(식별)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

 

 

식별가능정보

  • 성별, 연령, 국적, 혈액형, 신장 등 가명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알아볼 수 있는 지 기준 : 해당 정보 처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

 

 

즉, 

식별정보 : 식별자 = 식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식별가능 정보 : 준식별자(여러 정보가 합쳐져서), 특이정보

그리고
구별까지 된다면 가명처리
구별조차 불가능하다면 익명처리

 

 

 

특이정보

  •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체납금액, 고액급여수급자 등 전체 패턴에서 벗어나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 희귀 성씨, 희귀 혈액형, 희귀 눈동자 색깔, 민감정보 등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는 정보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

 

가명정보 취급자를 보통 CPPG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명정보에 관해서는

가명정보 이용자, 가명처리 담당자, 가명정보 결합자, 가명정보 적합성 검토자

가 있는데요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 취급자(원천시스템처리) 가 있지만

겸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명정보는 겸직 금지라 어앵어앵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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