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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겉바속촉 2021. 7.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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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๑•̀ㅂ•́)و✧

 

 

 

1. 개념

  • 인적사항 : 일반정보, 가족정보
  •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의료 및 건강 정보
  • 정신적 정보 : 기호나 성향 정보(잡지 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내연의 비밀 정보(사상, 종교, 가치관..)
  • 사회적 정보 : 교육, 병역, 근로, 법정정보
  • 재산적 정보 : 소득, 신용, 부동산 정보

 

 

여기서 질문!!!╰(*°▽°*)╯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정보들은....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_⊙)?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이 그 데이터셋에 있어야지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올라온 여러 부동산 정보들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부동산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2. 중요성

 

  • 사회 필수 기능
  • 자산적 가치
  • 개인 안전과 재산 피해 심각
  • 범죄 악용
  • 데이터 특성상 피해 심각
  •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 확장
  • 데이터의 중요성 증가
  • Privacy 개념 변화 --->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에서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 변화

 

 

이제 마이데이터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논외로

소련 과 미국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소련이 펜타곤이나 워싱턴에 핵공격을 하면 어떻게해?"

"우리 군사 거점을 분산시키고 동기화해야겠따~"

 

그래서 ARPANET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UCLA등등에서 개발 후 전송 -> TCP,IP로 보내는데

되게 편리하네? 산업에도 써볼까? 해서 TCP.IP를 공개합니다:)

 

텍스트말고 이미지도 보내보자!!!!!

이미지를 보내는 규약 이 그래서 HTTP가 된 것입니다:)

 

 

근데 군사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제일 많이 쓰인 곳이 목적과 다르게 쓰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터넷에

데이터가 한 번 노출이 되고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란 개념의 등장은 뭔가 새롭습니다:)

 

 

 

금융 거래에서의 마이데이터를 살펴보면

국민은행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정보 신한은행한테 줘"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활용이 되면서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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