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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1편 공인중개사법 -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1편. 공인중개사법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1. 이미 자격 취득한 사람 2. 부정행위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취소된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시험 시행권자 원칙 : 시,도지사 - 시험 시행권자 예외 : 국장 - 시험 시행 원칙 :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 (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외 ) -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 (절대평가) - 2차 시험 : 1차와 같지만 예외가 존재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소 선발인원, 최소 선발비율....
자격증/공인중개사
2021. 10. 10. 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