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바속촉
[가명처리] 가명처리 기법_삭제기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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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가명처리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익명정보/ 익명처리
익명정보
-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
익명처리
-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삭제 기술
마스킹
: 정보의 일부 혹은 정부를 다른 글자로 대체하여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
- 대체 : 겉바속촉 -> 겉***
- 스크램블링 : 겉바속촉 -> 촉속바겉
- 암호화 : 4121-0314-1345-6745 -> 1234-4567-1235-0978
- 데이터 블러링 : 10 -> 30, 5 -> 15 ( 원본 데이터에 3을 곱해줌 )
- 삭제 : 겉바속촉 -> ' '
컬럼 삭제
- 직접 식별자나 식별 가능성이 높은 간접 식별자, 중복된 정보 등을 삭제
- 일반적으로 대상 컬럼 삭제
부분 삭제
- 컬럼의 일부를 삭제
- 데이터의 식별성을 낮춤
- 주소 일부, 날짜 일부 등을 삭제
레코드 삭제
- 식별성이 높은 레코드에 대해 해당 레코드 삭제
- 이상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분석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식별성도 매우 높아짐
식별자 전부 삭제
- 식별성이 있는 요소를 전부 삭제
- 실제 사용되는 사례는 HIPAA Privacy Rule의 Safe Harbor 방식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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